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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노동 리스크 가중…한국GM 16쪽 '분노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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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폐쇄한 군산공장 도급 직원 다른 사업장 직고용하라" 고용부 시정 지시에 한국GM 변호인단 반박 의견서 제출…법리적 문제 조목조목 따져
코로나 적자에 40여건 줄소송 리스크…임단협도 난항·노조 파업권 확보 눈앞

단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수연 기자] 2년 전 폐쇄한 공장에서 일하던 도급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직고용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GM이 시정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아 적자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국GM 경영진은 40여건의 동시다발 소송에 대응하느라 십수 년째 하세월이다. 여기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노동조합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다.


한국GM 변호인, 군산지청에 시정 지시 재고 요청 의견서 제출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변호인은 최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군산공장 관련 고용명령(시정 지시) 재고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고용부가 군산공장에서 근무한 148명의 협력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16쪽의 의견서를 보면 한국GM 변호인은 고용부의 시정 지시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번 건에 해당하는 군산공장 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군산공장은 2018년 완전히 폐쇄돼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설령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폐쇄된 지 2년이 넘은 군산공장에 시정 지시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게 한국GM의 입장이다. 근로감독이나 시정 지시는 '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군산공장 같이 이미 없어진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근거해 시정 지시는 '사업'이 아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고용부가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유를 들어 한국GM 본사나 부평ㆍ창원공장에 시정 지시를 내린 격이다. 변호인은 한국GM이 영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정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 아니라 기존의 실무 관행과도 배치되는 자의적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독]사법·노동 리스크 가중…한국GM 16쪽 '분노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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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소송만 40여건…불법 파견·통상임금 등 발목 잡는 노동 분쟁

불법 파견이나 통상임금 등 노동 관련 분쟁은 자동차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유독 한국GM은 악연이 깊다. 2006년 고용부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당시 닉 라일리 한국GM 사장과 6개 하청 업체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 소송도 걸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한국GM에 강제집행정지를 담보로 현금 공탁금 2000억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보증서 제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금 공탁만을 강제하고 있어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공탁금을 현금에서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증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협회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급 보증을 위한 담보 제공 방식을 현행 현금뿐 아니라 법에 명시된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해 법원의 과도한 현금 공탁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증서를 장려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 전현직 임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출국 금지 상태다.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재판정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신세인 셈이다. 카젬 사장은 올해 미국 본사에 흑자 전환을 경영 목표로 제시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사법ㆍ노동 리스크까지 겹친 데다 임단협마저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악에는 한국시장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창원공장 투자 계획 철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최고경영자(CEO)가 한 해에 6개월 가까이를 노조와 협상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며 "자동차는 경영자와 근로자, 개발자,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하나의 산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4개 축인데 서로 협조하는 게임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임단협은 안갯속…노조 파업권 확보 '목전'

현대자동차 노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해 11년 만에 임금 동결에 합의하는 등 일사천리로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GM 임단협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올해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낸 완성차 노조는 한국GM이 유일무이하다. 한국GM 노조의 파업권 확보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날 오후 나온다.


노조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GM이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 교섭 주기를 2년으로 늘리자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은 것은 산업계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지난해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GM은 올해 흑자 전환의 중대기로에 서 있다가 코로나19 변수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 성과급, 고용 관련 지불을 회사가 약속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교섭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생산 판매와 정상화에 집중해 노사 관계 불안정성 해소 효과를 기대할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GM 노조는 고용과 분배 문제에 있어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2년 계약은 이러한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고 생산 판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임금 및 근로 조건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당면 현안은 단협상 각종 위원회나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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