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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면형제' 막는다…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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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아도 지원
34세 이하로 연령 높이고 외국인 포함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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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도 앞으로는 아동양육비를 함께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지원 받으면 중위소득 52% 이하 기준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한부모 가족 월 20만원)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도 추가로 받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한부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고 가사 노동까지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시간 빈곤으로 자녀 돌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 형제 라면 화재 사건도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 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원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중위 31~52%의 생계급여 비수급자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 여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해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연령도 기존 24세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진다. 올해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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