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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공전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식 재판은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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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준비절차 갱신키로
피고인별 증거목록 분리 공방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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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를 다음달까지 이어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의 개정에 대한 기약 없이 6개월째 공전만 거듭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0일 준비절차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신청을 받고 인부(동의ㆍ부동의)를 하겠다"며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면 마치겠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 별 증거목록 분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목록을 분리하면 증거인부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증거들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것"이라며 "피고인별로 증거를 분리하는 게 맞는 요구인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 반영해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됐다. 사실상 또 한 번의 공전을 한 셈이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김태은)가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법원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해당 합의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첫 재판은 사건 접수가 된 지 3개월이나 지나 열렸다. 적시처리 중요 필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은 예외였다.


개정 이후로도 공전의 연속이었다. 검찰 측이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범에 대한 연관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자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수사를 총괄하던 김 부장검사와 수사팀 부부장 2명 모두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으로 전보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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