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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수입 코로나19 방역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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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마지막날 경기 성남시 서울요금소에서 귀경객 차량이 요금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명절 연휴 마지막날 경기 성남시 서울요금소에서 귀경객 차량이 요금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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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는 통행 수입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석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감면액은 매 명절마다 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해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 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내매장 좌석운영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되고 휴게소 입구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고자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신기록으로 출입내역이 대체되는 '간편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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