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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SNS 손본다…면책권 박탈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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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 의회 제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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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 법무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그동안 미국의 IT기업들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었던 법안으로, 플랫폼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더 이상 기업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제해주는 특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골자다.

이번에 제안된 수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30조에 근거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들어 게시글이 범죄나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임을 알면서도 제한하지 않거나,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이용자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아동 착취 및 성 학대, 테러리즘,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동안 230조에 근거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부여하는 면책특권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자신의 트위터에 "우편투표는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이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주장이라며 팩트체크를 붙인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정치적 행동주의"라고 맞서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 뿐 아니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등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이 속한 '인터넷 연합 트레이드 그룹'의 엘리자베스 뱅커는 "잘못된 정보와 플랫폼 조작, 사이버 폭력 등을 없애려는 선의의 노력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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