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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또는 9월 소득 25%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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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1차 긴급지원금 수혜자에는 50만원 추가 지급
다음달 12~23일 신규 신청…11월 일괄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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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8월이나 9월 소득이 이전보다 25%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20만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는 50만원이 돌아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에 4차 추가경정예산 556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에는 추석 전(29일)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9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원금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차 지원금이 기존 계좌로 지급된다.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는 오늘(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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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요건을 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소득 비교는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대상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홀짝제가 운영된다.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 20일에는 짝수(2, 4, 6, 8, 0)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규 대상자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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