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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청 직원들 “왜 이러나”···사기도박 피해에 협박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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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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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 지역 교육공무원들이 지역신문 주재기자가 벌인 대규모 사기도박에 연루돼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장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6급 교육공무원 2명은 지역 인터넷기자인 50대 A씨와 공범 8명이 벌인 사기도박에 속아 거액을 잃고 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남 장흥군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 등이 중국산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에 속아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된 이들은 경찰에 고소하려 했으나, 오히려 A씨에게 “교육공무원이 도박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당했다.


특히 장흥 지역에서 시설물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B씨(53세)는 지난 2016년에도 동종 사안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 A씨와 공범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끝나 봐야 안다”고 말했다.

장흥경찰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라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연루된 공무원들을 조사 중이다. 도박에 가담했다면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사기도박을 당했다면 피해자로 적용할 수 있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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