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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불법공매도 사실 무근…법적 대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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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스템적으로 불가능…전산상 표기방법에 따른 오해"

신한금투 "불법공매도 사실 무근…법적 대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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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불거져나온 불법공매도 논란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신한금융투자는 불법 공매도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며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항암제 관련주로 분류된 에이치엘비 매도물량이 신한금융투자 창구로 출회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한금융투자가 회사 고유 계정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지난 21일 주요 검색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도 '신한불법공매도'가 올랐다.


신한금투 측은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신한금투 측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신한금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지수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한금투는 "당사 창구를 통한 에이치엘비 주식 주문은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 해당 거래 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평균 1000명, 주가변동성이 큰 경우 4000명 이상"이라며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투자은행(IB) 거래를 수행,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다"고 했다. 신한금투에 에이치엘비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거래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만큼 주식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한금투 창구의 에이치엘비 매도 물량이 많았던 것도 시스템적인 착오라고 설명했다. 21일 당시 매매 물량 상위 창구 6개사 중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은 5700여주~9만7000여주의 순매수 물량이 유입됐고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에서는 1만4500~2만5500여주 가량의 순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반면 신한금융투자에서만 23만6500여주의 순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종료후 신한금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며 신한금투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는 "당사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21일 당사의 해당 종목 거래량도 장중 매수가 6위로 5위권에서 이탈되면서 고정표기돼 장중 순매도가 20만주 이상으로 보이지만 장마감 후 정확한 집계를 통해 다음날 조회되는 21일의 순매도량은 2만3000주였다"라고 반박했다.


신한금투는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질 경우 향후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신한금투 측은 "불법 공매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 및 평판을 훼손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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