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참석 관계자 기다리는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1.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LF 제재심 참석 관계자 기다리는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1.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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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소비자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액사건 분조위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분쟁 중 가장 비중이 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며 "특히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처럼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법리 발전 및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제재 근거 및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며 "행정제재 유형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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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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