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기일 변경 신청 기각… "예정대로 24일 재판 진행"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 변호인이 전날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일부 특례 규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동법 제276조다. 형사재판에서 정 교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번 공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앞서 정 교수는 이달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