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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장민 박사 "한은법, 고용·경제안정 목표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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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통화정책, 일상적 통화정책으로 편입될 것"
"금통위원 손해배상책임 규정, 폐지해야"
"영리기업 대출, 기업 단독검사·감독권한도 줘야"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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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법에도 고용이나 경제안정을 목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통화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없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향후 책임공방을 우려, 소극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후변화·소득불평등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이슈로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활용이 커지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결국 일상적인 통화정책 영역으로 편입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리 조정 외에 포워드가이던스, 양적완화(QE), 신용완화 등 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면 제도적인 정비작업과 통화정책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은 조사국장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우선 장 선임연구위원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한은법 목적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목적을 금융안정에 국한해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 안정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경기방어 역할을 부여하고, 법과 현실간 괴리를 제거하기 위해 한은법 목적조항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사례와 같이 고용안정 또는 경제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제1조 제1항에 따라 '물가안정'을 최우선 임무로 두고, 제2항에 따라 '금융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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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Fed는 통화정책의 무게를 물가상승 억제보다는 고용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은도 고용이나 경제상황을 통화정책 목표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한은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선임 연구위원은 "한은법 내에 통화정책 목표가 3개나 들어오면 정책수단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며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없애고, 고용이나 경제안정 목표를 새롭게 넣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물가는 올랐는데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면 어쩔 수 없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통화정책이 고용이나 경제안정에 중점을 둔 만큼, 뒤로 숨겨서 하기보다는 통화정책 목적으로 명시하면 한은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장 선임 연구위원은 한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금통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을 제외하고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사후적으로 금통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 금융불안 등 위급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등 신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함에도 사후책임을 우려해 적극적인 정책결정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법 제25조는 여타 중앙은행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으로, 금통위원들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비전통적 통화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비우량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지원하기 위해 SPV(특수목적기구)에 대출을 했고,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을 단행했다.


장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은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서도 어떤 기업인지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인데, 한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만큼 권한도 함께 줘야 한다"며 "여신·채권매입 등 직접 자금을 공급할 경우 한은에 사전적, 사후적 단독검사 및 감독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은 해 주면서 감독이나 검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균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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