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정량검사 본격 시행…1.5% 초과 시 경고·허가취소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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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시작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LPG의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시된 지난 18일부터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상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다. 이후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 검증과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한다.


허용오차인 -1.5%(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되면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ㆍ사업정지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ㆍ경우 등으로 한정됐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ㆍ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은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6개월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해 왔다.


또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여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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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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