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검찰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8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NIP를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내사 및 수사해왔다. 올해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 수사에 착수했고, 이 같은 담합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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