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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화투시비' 60대 이웃 2명 살해…"칼 있다" 신고에도 풀어준 경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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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응 적절했는지 확인 중…결과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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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기도 분당에서 60대 남성이 화투을 치다 시비가 붙은 이웃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의자는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은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69)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전 불법도박을 신고했지만, 출동한 결찰이 증거 부족으로 철수하자, 또 경찰에 전화해 "내가 칼을 들고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집으로 간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풀려난 A씨는 40여 분만인 자정께 다시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갔고, 다음 날 오전 7시50분께 피해자들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웃들의 신고 이후 한시간여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고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1차 신고와 조사·수사, 석방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전반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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