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형 회계 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주도 하에 이뤄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21을 금감원은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과 감시기능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2년간 회계 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 부정사례를 분석해 △매출허위계상 △자산허위계상 △기타유형으로 나눠 주요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회계 부정 예방 관련 주요 점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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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허위계상에는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관리 분야에 진출한 A회사는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 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해 다음 해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금감원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 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매출 허위계상과 비용을 누락시킨 경우도 나왔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사 B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별도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차명회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했다. 아울러 본사직원을 종속회사에 허위 인사발령해 인건비를 조작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도 조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내부감사·외부감사인의 경우 신규매출과 거래처 관련 사항, 인건비 운영·집행과 관련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보이용자는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 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 허위계상에는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 회사의 경우 사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300억원을 조달한 뒤 다음 해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대표이사는 증빙 없이 자금을 부당인출하거나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했다. 이후 C회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선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은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와 자금관리 관련 내부 통제 절차의 적정성, 부당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보이용자는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과 무자본 M&A 의심 거래, 빈번한 증자와 전환사채 등 발행회사에 대해선 투자에 유의해아한다”고 지적했다.


기타 유형으로는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과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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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 예방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명세와 자산 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에 통보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임직원과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투자자의 경우는 한계기업이나 최대 주주, 사모 유상증자가 빈번한 기업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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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측은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층 강화된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의 점검 등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회계 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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