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거래대금 약 52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조기 지급 대상은 최근 거래한 936개 중소기업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추석 이틀 전인 이달 28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27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한다. 이 전통시장 상품권은 직원 격려금(1인당 5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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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0년 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에 거래대금을 중소협력사에 조기지급하고 있다”며“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피해 등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협력사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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