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남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년과 같으나, 음주사고 건수는 8.1%, 부상자 수는 8.9%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전남 경찰은 음주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해 실시하고, 매주 불시에 도내 일제 단속도 병행 시행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특히, 동승자, 음주운전 권유자 등 공범(방조범)에 대해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신병구속·차량압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돼 있고, 처벌 수준도 강화된 만큼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고, 평소 차량 운전 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주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