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으로 토종 자본 주도 유니콘 탄생 단초 마련
제도 단순화 및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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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토종 자본 주도의 유니콘 탄생의 단초를 마련했으나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단순화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에 따르면 나수미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보고서는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대형투자가 용이하게 돼 머지않아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최소 수백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과감한 대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평균 결성금액은 241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벤처캐피털의 대형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투자법은 유니콘 기업 탄생에 필수적인 대형투자와 지속적 후속투자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를 명문화해 대형투자를 위한 민간 모펀드 조성 및 여러 벤처투자조합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 투자목적회사(SPC)의 경우 지분매입을 허용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이뤄질 때 금융을 바탕으로 한 대형투자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새로 도입되는 투자목적회사(SPC) 등의 투자방식에 보다 익숙한 민간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뚜렷하게 이원화 된 벤처투자시장과 이외 자본시장의 경계 희석을 유도하고 벤처자금 공급자간 경쟁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유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 향후 개정을 통해 회수시장에 기여하는 인수합병(M&A) 전용펀드 등을 운용하는 후기 투자 위주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겼다. 유니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해 전문적으로 회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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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미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에서 일반 국민 및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모든 벤처투자펀드는 벤처캐피털 라이센스에 관계없이 결성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어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벤처투자펀드에 관한 소관 법률을 일원화하고, 정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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