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 방문신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지역내 학교 신입생은 ‘입학한 학교’, 지역외학교 신입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금천구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외국인 등록 학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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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1일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등록지가 금천구로 돼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구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인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금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이다.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다면 구 소재 학교 뿐 아니라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내 학교 신입생은 입학한 학교, 관외학교 신입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은 방문접수만 가능, 증빙서류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8억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2172명에게 1인 당 30만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천구에 균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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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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