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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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도심 집회를 예고한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18일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상식과 윤리를 크게 벗어나면, 사회적 지탄을 초래해 집회 주도세력을 위축, 고립,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시민적 상식"이라며 "공권력은 집회가 방역수칙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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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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