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 18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8만명 지원…올해 대비 21% 증액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완화…만료기간 6개월 연장

청년 정규직 1명 채용한 기업에 2700만원…내년 예산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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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1명당 최대 27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까지 지원한다. 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되 6개월간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본예산 99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21% 이상 늘어난다. 지원 규모는 올해 29만명에서 신규 9만명을 포함해 내년에는 38만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주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개편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청년 정규직 1명 채용한 기업에 2700만원…내년 예산 1.2조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기업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안에 재취업하면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5~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만료 시점은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1월 10일까지, 8월 10일에 만료되는 청년은 12월 31일까지 재취업기간이 연장된다.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학습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기업을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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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층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SNS 등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해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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