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투자 손해’ GS건설 상대 집단소송… 7년만에 투자자 패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재판 시작 7년 만에 투자자들의 패소로 끝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 투자자들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GS건설이 2013년 1분기에 해외공사 관련 원가 추정을 수정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을 문제삼았다.
반면 GS건설은 2012년 말 원가 증가로 발생한 손실을, 모든 사업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한 뒤 2013년 1분기 손실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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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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