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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유로존 은행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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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부채 산정에 중앙은행 보유 현금 등 제외
개인·기업에 대출 확대 여력 생겨…신용경색 방지 목적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전경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전경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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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유로존 내 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이날 성명을 통해 레버리지비율을 산정 방식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ECB는 2008년부터 이를 도입, 비율을 3%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산정할 때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은 제외할 수 있도록 방식을 풀어준 것이다. 이 비율의 규정이 완화되면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여지가 생긴다. 이번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외신들은 이로 인해 은행들이 730억유로를 대출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월말 기준 유로존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5.36%로 이번 조치를 통해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ECB는 내다봤다.


ECB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그 결과가 전례없고 엄청난 방식으로 전체 유럽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은행 기반 전달 채널이 변함없이 기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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