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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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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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교사 채용비리 의혹은 인정하지만 배임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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