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전기이륜차 600대엔 최대 300만원 보조 … 22일부터 접수

서울시, 전기화물차 400대 추가 보급 … 구매보조금 대당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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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화물차와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차 총 10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차 추경예산 122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1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 물량이 많아 구매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각각 400대와 600대 더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1t 화물차(소형)는 27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 등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민은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폐차 또는 타지자체로 이전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화물차 19종, 전기이륜차 50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대당 70만원,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거주자인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게도 1인 1회 한정으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때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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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추가 보급으로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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