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향 분석하는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추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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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 별도 운영을 통해 규제부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피해 사전예방은 분야별로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 6건,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 6건,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 6건 등이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부담규제 현장정비는 총 27건으로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 기업자율·경쟁력 강화 10건 등이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하는 개선안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한 대표 사례다.

또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등이 추진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규제혁신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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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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