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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판단, 전현희 개입 안해…조국 때보다 정확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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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세에 이례적으로 연일 설명자료 배포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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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 이에 반발한 야당에 반박하는 입장을 재차 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달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만큼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거론하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해 내놓은 결과"라고 항변했다.


권익위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을 하는 상황을 전제를 한 뒤 해석한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려면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었다"며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하기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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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하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엔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해석은 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책임감 있고 공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 사안일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없을 시 무고·명예훼손·인권침해 소지 및 사실 왜곡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추 장관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전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최근 추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연일 입장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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