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호소…김병욱 의원에 서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납치ㆍ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의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16일 전했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ㆍ특정지역 출입금지ㆍ피해자 접근금지ㆍ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