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확진자 이동경로·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등 점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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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6일 오후 방역당국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비대면으로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에서 성명 제외, 마스크 착용자 포장주문(테이크아웃) 시 출입명부 작성 면제,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저장서버 접근 통제와 보안프로그램설치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개보위의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또 14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자가 포장주문을 할 경우 출입명부 작성이 면제됐다.

개보위는 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기간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더불어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머물렀던 1만명에게 검사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관련 정보를 폐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현장점검에 이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 시기 준수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 코로나19 개인정보 강화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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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걱정 없이 믿고 방역에 협조할 수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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