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참석…"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노조법 개정 선결돼야"
"'노조전임자 급여, 기업이 전부 지급' '무분별한 노조활동' 사실 아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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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오해가 계속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담겨있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고 국내 상황과 맞지 않아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가장 기본적 정신을 담은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은 ILO 가입 187개 국가 중 154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 규범"이라며 "뉴노멀 시대를 선도해야 할 우리나라가 기본적 국제규범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유럽연합(EU) 분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라며 "금년 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입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오해가 계속되고 있어 아쉽다"고 속내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기업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같은 지적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다 완성도 높은 노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건전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 내용이 왜곡?·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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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디딤돌로 우리 노사관계가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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