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숙 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숙 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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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고(故) 김세은 이사의 별세로 공석이 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임명했다.


임명장은 16일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했다. 김인숙 보궐 이사의 임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임 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인 내년 2월7일까지다.

김 이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SBS 시청자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회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법률자문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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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 발전 지원 관련 연구와 학술사업,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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