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제로페이 QR코드'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음식점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기명부 대신 제로페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각 매장에 설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통해 출입 인증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의 이동경로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하지만 QR코드 인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사용방법에 번거로운 점이 있어 상당 수 사업장에선 수기명부 작성이 이뤄져 왔다. 다만, 암호화된 QR코드 방식과는 달리 종이에 직접 개인정보를 쓰는 수기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로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 인증과 함께 서울 전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제로페이 QR코드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별도로 출입인증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안전하게 관리한 후,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서울에서만 26만여곳, 전국적으로는 6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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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만큼, 제로페이 QR코드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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