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지시로 경쟁업체 비난댓글, 광고대행사 대표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숙박 플랫폼 업체 '야놀자' 측의 지시를 받고 경쟁업체에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광고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의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대표 안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야놀자 직원 강모씨 등과 공모해 경쟁업체 '여기어때'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자사 직원을 시켜 여기어때 관련 기사에 "사용하기 불편하다", "고객센터 직원들 (교육)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딱봐도 여기어때에서 돈 받아다가 쓴 글인 듯" 등의 댓글을 달게 했다. 또 안씨는 강씨로부터 '여기어때에 불리한 내용으로 블로그 글을 올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여기어때 50% 할인쿠폰 주는 거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단 한 번도 50% 할인쿠폰을 받은 적이 없다" 등의 허위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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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씨의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은 직접 여기어때를 이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ㆍ유포함으로써 여기어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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