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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신청 대상·요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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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 참여 저소득 청년 우선 지원
구직급여 등 중복 수령 불가능…제출서류 최소화
1, 2차 대상자 나눠 지급…온라인청년센터로만 신청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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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선별해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나눠준다.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우선 지급 대상자다.


고용노동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총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원 1회 지급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다.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매긴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다. ▲지난해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2019~2020년 취성패 1유형 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속한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속해있다. 구체적으로▲2019년 취성패 2유형에 참여해 종료된 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올해 취성패 1유형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가 종료된 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이다.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신규 참여할 청년이다. ▲올해 취성패 2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올해 7월 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경 통과 전후로 1차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은 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자와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자를 추출해 약 7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2차 신청기간은 다음 달 12~24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자 ▲취성패 신규 참여자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대상자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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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고용부와의 일문일답.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9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20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제출서류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이다.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이다. 단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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