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與 윤리감찰단 최초 회부될까...오늘 최고위 논의
이낙연 대표 "윤리감찰단 구성 연결 지어 논의할 것"
감찰단 회부시 당대표 지시로 징계·감사요청 가능
윤미향 "혐의 소명될 때까지 당원권 행사 안할 것"
주호영 "비례대표 추천 명분 사라져…의원직도 사퇴해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여부가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이날 새롭게 구성되는 당 윤리감찰단에 윤 의원이 최초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15일) 윤 의원 안건과 관련해 '윤리감찰단과 연결 지어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회견에서 "저희가 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며 "당 윤리감찰단 구성과 연결 지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을 개정, '당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감찰활동을 위한 상시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둔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바 있다.
감찰단은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며, 당대표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윤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뒤 직접 '당원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우선 당원권만 정지한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윤 의원도 이같은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직원들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3억6000만원여를 부정수령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로부터 총 9번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한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개월 동안 저와 단체, 활동가들이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길 할머니의 기부는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를 비롯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다"며 "그뜻을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신 건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하고 '위안부' 피해자 또한 욕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위안부와 관련된 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라며 "윤 의원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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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이 되기 전 일이지만 기소가 돼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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