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4개월만에 불구속기소
기부금품법 위반 등 7개 혐의
금고형 이상땐 국회의원직 상실
임의로 쓴돈 1억여원 파악

정의연 입장문 "'억지 기소' 유감"
이달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 이유로 재판 지연될 수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 양이원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 양이원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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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미향 개인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를 중심으로 한 위안부 운동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윤 의원은 이 재판에서 하나의 혐의에서라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서울서부지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기소된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위반ㆍ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횡령ㆍ배일 등 7개나 되는 혐의를 받고 있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특히 개인계좌 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정의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의 기부금 모금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ㆍ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까지 큰 역할을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활동의 진정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모금 등을 통해 임의로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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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을 내세워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이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했고 국정감사ㆍ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불구속 상태의 재판인 데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진 바 있다.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수사 건은 5월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120여일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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