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10만원 이상의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 조치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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