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전자발찌법' 개정안 발의...조두순 집 200m 밖 못 나간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 200m 밖으로 이동할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음주도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을 출입할수 없도록 한다. 외출제한 시간도 기존 법안에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라고만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까지 포함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이 접근할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던 만큼 음주·마약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러한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상향조정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개정안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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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현실적인 법 조항에 담을 수 있고 행동의 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마련한 ‘조두순 감시법’은 법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며 "조두순이 배우자가 살고있는 안산의 주거지로 온다는 소식으로 안산의 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법으로 안산 시민들의 걱정이 많이 누그러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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