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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창원시로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9750여만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10%~12.5%로 약 37만원에서 100만원이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23일까지 방법은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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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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