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휴가 승인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모든 병사도 동일한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 결정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서씨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질의에 "현재 (서씨의) 휴가 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씨의 진료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승인 기록 등의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는 1992년생인 일부 멤버의 입대 시기가 가까워진 데다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라는 기록을 쓰면서 다시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AD

멤버들은 일관되게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들의 대중예술의 국가 기여도가 높아진 만큼 병역과 관련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장의 병역 면제나 특례는 아니지만, 대중예술인에게 입영 연기의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