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통제·10인이상 집회금지 "당분간 지속"(종합)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강공원 내 주요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매점, 주차장 이용 시간을 줄이기로한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부분 폐쇄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강공원 통제는 당분간 지속된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한강공원 매점과 주차장은 저녁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지만, 여의도ㆍ반포ㆍ뚝섬 한강공원 일부구간 통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통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이후 서울시 자체 판단으로 지난 8일 시작됐다. 수도권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시민들이 모이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등 행위는 여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상황 인식이다. 다만 포장마차ㆍ거리가게ㆍ푸드트럭에 내려졌던 야간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집합금지→집한제한으로 낮췄지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그대로
이날 0시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서울에서는 PC방 2750개소, 음식점 ·제과점 16만1087개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총 6687개소,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학원 1만4412개소, 직업훈련기관 337개소, 민간체육시설 1만1297개소 등이 집합금지 조치에서 집한제한으로 조정된다.
서 권한대행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부 일탈로 인한 감염병 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PC방은 기존 집합제한대상 방역수칙에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 섭취 금지, 흡연실 운영 금지, 3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
10인 이상 중소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 역시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된다. 다만, 무도장 13곳은 중위험시설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8월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는 오는 10월11일 24시까지 연장된다. 서 권한대행은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면서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방역의 중대 기로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결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석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총 117건, 참여예상 인원은 40만명으로, 시는 해당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고위험직군' 15만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우선
나아가 서울시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총 15만383명에 대해 독감 무료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운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및 아동돌봄센터 동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대상자다.
서 권한대행은 "방역당국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눈물 때문에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거리두기 2단계로의 전환은 결코 하향 조정이 아니다"면서 "서울시는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밤 9시 이후엔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평소의 80% 수준으로 감축했던 조치는 이날부터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주간 야간 감축운행 기간 동안 탑승객이 이전보다 2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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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일요일인 전날 서울시내 2342여개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6곳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에는 집합금지명령 등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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