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일회용 덴탈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일회용 덴탈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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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벌크 마스크를 판매했다"며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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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마스크 60만장을 3억6000만원에 매수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같이 사들인 마스크를 1장당 800∼1000원에 다시 판매해 이윤을 남겼다. 최대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B씨는 A씨로부터 산 마스크 10만장을 매수액보다 더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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