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치상 혐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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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함께 비서실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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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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