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주점, 14일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상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14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일부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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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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