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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close 증권정보 034020 KOSPI 현재가 110,800 전일대비 6,300 등락률 -5.38% 거래량 5,217,764 전일가 117,1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7000 넘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 폭등…코스피 8000 시대 열렸다 의 사무직 근로자 휴업이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 판정에 대해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1일 관련 업계와 두산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사측은 사무직 노조원 27명에 대한 휴업 취소 등을 주문한 경남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전날 사건을 중노위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영난을 겪어온 두산중공업은 올해 두 차례의 명예퇴직 직후인 지난 5월 직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 모두 반발하며 각각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휴업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7월30일 사무직 노조원 27명이 제기한 부당휴업 구제신청에서 두산중공업의 휴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남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지노위는 두산중공업의 본사인 창원공장의 부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고, 연간 실적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점, 사측이 채권단에게 비용 1800억원을 절감하기로 약속 한 점 등을 각종 사정에 비춰볼 때 경영위기에 의한 휴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사측의 12차례에 걸친 경영현황설명회는 휴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며 명예퇴직자 신청 이후 변경되는 인건비 등 경영상황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등 과정상 이유를 들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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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조원 207명의 구제신청 내용과 지노위의 판정도 사무직 노조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측은 향후 생산직 노조원에 대한 판정도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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