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건설·석유화학 분할 결정
개별 성장 통해 기업가치 재평가
이해욱 회장 지배력 강화 복안도

대림산업 三分之計…세제혜택·투명경영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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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대림산업이 지주사ㆍ건설ㆍ석유화학 등 3사 분할을 결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시너지가 적은 건설사업과 석유화학 사업을 분리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11일 건설ㆍ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3사 분할은 기업가치ㆍ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투명화, 세제혜택 등을 아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대림산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주회사와 사업회사 2개로 분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림산업은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디엘 주식회사(가칭)와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디엘이앤씨(가칭), 석유화학회사인 디엘케미칼(가칭)로 분할하게 된다. 디엘과 디엘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디엘에서 디엘케미칼을 물적분할하는 구조다.

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대림산업의 분할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불릴 만큼 시너지 효과가 적어 성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건설사업으로 번 돈을 석유화학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도 커졌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설 수주 산업과 석유화학 장치 산업 사이클이 역으로 돼 있어 신규 투자를 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면서 "분할을 통해 개별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도 "이번 의결로 대림산업의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림산업의 분할이 앞당겨진 배경으로는 세제혜택이 꼽힌다. 현재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세금(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주사 장려 정책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가 개편됐다.

대림산업은 분할을 계기로 지주회사 중심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재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해욱 회장의 지배력 강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52.3% 보유했지만 핵심 기업인 대림산업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더하더라도 23.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향후 대림코퍼레이션과 디엘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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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림은 오는 12월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1일 지주회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지주사인 디엘은 계열사 별 독자적인 성장전략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디엘이앤씨는 안정적 이익성장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디벨로퍼 중심의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디엘케미칼은 저원가 원료기반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윤활유와 의료용 신소재 등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톱(Top) 20 석유화학회사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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