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위헌성 공개변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30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의사의 잘못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려 했으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를 뒀다.
A씨 측 대리인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307조와 310조는 사실을 밝힌 때도 범죄로 보고,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면하는 방식이라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 지향, 가정사 등은 사실이라고 해도 공표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A씨 측 참고인으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 해당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민주적인 사회"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형사처벌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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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홍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누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 박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사람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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