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31일(매매일 기준)까지며 면제 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면제 사례는 과거 총 3차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9월22일부터 그해 말까지 3.2개월간, 그리고 2009년 11월2일부터 그해 말까지 2개월간 면제됐고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2011년 11월1일부터 그해 말까지 2개월간 면제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