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논의 위해 인사복지실서 작성한 자료" 인정
아들 서씨 가족이 민원실에 직접 통화 여부는 "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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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 병가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은 실제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로 확인됐다.


10일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면서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면담기록에 대해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면담기록을 고려했을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직속상관인 A상사는 2017년 6월 15일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는 면담기록을 남겼다. A상사는 "출발 전 병가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시켜줬지만 본인이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부모님과 상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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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는 해당 민원이 어떤 경로로 국방부에 전달됐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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