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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성형외과를 수사하던 중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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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대표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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